JOB생각

내년이면 최저임금 1만원대 노동시장이 열립니다.

l0ve602 2024. 9. 11. 17:21
반응형

2025년 최저임금시간당 10,0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4년의 9,860원에서 1.7% 인상된 금액으로(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 월급으로 환산하면 약 2,096,270원이 됩니다(209시간 기준).
 

2025년도 최저임금 관련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6902
 

이제 내년이면 최저임금 1만원대 노동시장이 열리는 것이죠.
 
반면, 2024년 8월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2.0%로 기록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이 올랐다고 해도 체감되는 임금의 인상은 없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영업자들 중에는 이 최저임금법이 악법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폐업의 위기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데 최저임금마저 오르면 정말 폐업을 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최저임금은 정말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한 임금입니다. 물가 상승률만큼도 오르지 않는 최저임금은 어떤 급여근로자들에게는 최소한의 생계도 유지하기 버거운 근로소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임금과 고용의 관계를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로축을 고용, 세로축을 임금이라고 할 때
임금이 오를수록 근로자들은 고용시장에 뛰어듭니다. 반면 낮은 임금에는 누구라도 취업을 포기하겠지요.
 

 

반면, 고용을 하는 입장에서는 임금이 높다면 고용에 대한 수요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지불해야 하는 임금이 낮다면 얼마든지 근로자를 고용하지요.
 
노동시장에서 임금은 이러한 노동공급노동수요가 만나 이루어집니다.

 

W0만큼의 임금 수준에서 L0만큼의 고용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수요와 공급에 따라 임금이 정해져야 하는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사장님들은 월급을 충분히 올려주지 않거나 더 적게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을 법으로 정합니다. 누구라도 땀 흘려 한다면 최소한의 생계는 유지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최저임금을 올려야 할 때가 옵니다. 라면값이 오르고 버스비가 오르기 때문이지요.
우리나라는 매년 8월에 다음 연도의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가 정하고 고용노동부가 공표합니다.
 

 
최저임금을 정하면 노동에 대한 수요가 줄어듭니다. 2명이었던 홀서빙 직원을 1명으로 줄이는 것이지요.

노동시장 전체로 봤을 때는 고용이 L0에서 L1만큼 줄어듭니다. 실제 고용이 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임금이 오르면 노동시장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이미 노동에 대한 수요가 줄어서 일자리는 없습니다. 추가의 실직자가 발생합니다.(L2-L0) 그래서 최저임금의 상승에 따른 실직률은 생각보다 더 커집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이야기는 최저임금시장에서의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최저시급으로 일하고 있지는 않지요.
(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최저임금이 일반 노동시장에서 급여의 하향 평준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는 생각합니다. )
분명 고임금시장이 존재하지요.

 

급여가 높은 노동시장의 고용 수준은 낮습니다. 하지만 임금상승에 따른 수요의 감소가 적지요.

 
그런데 저임금시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동일한 수준의 임금상승에도 많은 근로자들이 실업에 처하게 되지요.

 
임금의 상승이나 하강에 따라서 고용이 얼마나 줄어들고 늘어나는지를 계산한 것을 임금에 대한 고용의 탄력도라고 합니다. 임금에 따른 고용의 탄력도는 노동의 수요곡선의 기울기에 따라 달라지는데 위 그림처럼 기울기가 낮을수록(완만할수록) 임금상승에 따라 실업이 크게 증가합니다.( L0-L2  > L0-L1 ; L3-L0 만큼의 실업은 덤입니다. )
 
저임금시장에서는 임금상승에 따른 실업의 정도가 크기 때문에 매년 최저임금이 오를 때마다 잡음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임금에 대한 노동의 수요가 탄력적이냐 아니냐에 따라 최저임금을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이름하여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단일적용! 그리고 1.7% 인상입니다.
 
최저임금은 긍정하지만 낮은 인상률은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차등적용에 대한 제도입안자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기대해 봅니다.
 
.
.
.
 

 

'JOB생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직의 과정  (0) 2024.09.30
출퇴근 거리에서 찾은 복지  (0) 2024.09.24
나의 급여는 공정한가?  (0) 2024.09.23
산재급여(휴업급여)가 평균임금의 70%인 이유  (0) 2024.09.10
이직의 변(사유辯)  (3) 2024.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