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가 일하는 현장에서 자주 듣는 말 중 하나가 있습니다.
“법대로 하고 있어요.”
언뜻 들으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들리지만, 곱씹어 보면 조금 씁쓸한 말일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지, 이상적인 근로 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 휴일 보장, 최저임금, 해고 제한 등 기본적인 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준들은 말 그대로 ‘최저선’입니다. 즉, 근로자가 이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지, 일하는 사람이 충분히 존중받고 만족할 만한 환경을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많은 기업들이 이 기준을 **‘최대한’**으로 해석한다는 점입니다. 법에서 정한 만큼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하고, 형편이 되더라도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지 않으려는 태도가 흔히 보입니다. 예를 들어, 휴가 제도를 운영하면서도 법정 연차 외에는 주지 않거나, 임금 인상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인상률만 따라가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물론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이나 경영 환경을 고려해야 하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삶을 오직 법의 최소 기준으로만 바라본다면, 일하는 사람들에게 ‘존중받는다’는 감각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이 여유가 있을 때는 근로자를 더 배려하고, 더 좋은 대우를 해주는 것이 결국은 기업에도 긍정적인 결과로 돌아온다고 생각합니다. 근로자의 만족과 신뢰는 곧 업무 몰입도와 생산성으로 이어지고,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이미지와 경쟁력에도 큰 힘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은 출발점이지 도착점이 아닙니다.
법은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최소한의 선을 정해놓은 것이고, 그 이상을 만들어 가는 것은 기업의 몫입니다. 근로자를 단순히 ‘법적으로 보호해야 할 존재’로만 바라보지 않고,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로 존중할 때, 비로소 더 건강하고 따뜻한 일터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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