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1. 양심이란 무엇인가?? 헌법 제19조에서 보호하는 양심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로서 절박하고 구체적인 것이다. 2. 양심의 자유의 구성 요소 2.헌법 제19조가 보호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는 양심형성의 자유와 양심적 결정의 자유를 포함하는 내심적 자유(forum internum) 뿐만 아니라, 양심적 결정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양심실현의 자유(forum externum)를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3. 반성하고 사죄한다는 내용의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명령하는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취업규칙에서 사용자가 사고나 비위행위 등을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