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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가 죽는 사람들

G꼬리 2025. 11. 19.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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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뉴스를 보다 보면 가끔 이런 기사를 보게 됩니다.
‘새벽 배송 중이던 30대 근로자 사망’, ‘공장에서 사고로 숨진 노동자 발생’, ‘과로사 추정’.
잠깐의 헤드라인으로 스쳐 지나가지만, 그 안에는 누군가의 삶과 가족, 그리고 꿈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일하다가 죽은 사람들”이 아니라, 누군가의 아들이자 딸이고, 부모이며, 친구였습니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일하는 것’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을 칭찬하고, 게으름을 경계하며,
‘죽을 때까지 일해야 한다’는 말이 농담처럼 오갑니다.
하지만 정말로 누군가가 “일하다 죽는” 사회라면,
그건 더 이상 성실함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라는 원칙은 오랫동안 이상적인 기준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그 이상을 일하고 있습니다.
야근과 주말 근무가 일상이 되어버린 직장인들,
새벽배송과 택배 물류에 매달린 노동자들,
건설현장이나 공장에서 위험을 감수하며 일하는 사람들까지.
그들은 ‘열심히 살고 싶다’는 단순한 이유로 자신을 혹사시킵니다.
그 끝에서 사고나 과로로 생명을 잃는다면, 그것은 결코 개인의 불운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산업재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일하다 다치거나 생명을 잃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은 ‘무과실 책임’을 원칙으로 합니다.
즉, 근로자에게 잘못이 없더라도, 업무와 관련된 사고라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도적으로는 선진적인 장치이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여전히 사각지대가 많습니다.
신체적인 부상은 명확하지만,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과로사정신적 스트레스,
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과 같은 경우는
입증이 어렵고 인정받기 힘든 현실입니다.

그래서인지, ‘산재(산업재해) 인정’이라는 말은 여전히 먼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유족들이 몇 년씩 소송을 이어가야 하고,
근로복지공단의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으로 가는 일도 흔합니다.
그 사이 유가족들은 다시 생계를 위해 일터로 나가야 합니다.
그들의 슬픔이 치유되기도 전에, 세상은 다시 ‘노동’을 강요합니다.

그런 사회에서 우리는 ‘일’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은 분명 삶을 지탱하는 중요한 축입니다.
하지만 일은 어디까지나 삶을 위한 수단이어야지, 삶 그 자체를 소모시키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가 “일하다 죽었다”는 말이 뉴스에서 더 이상 들리지 않는 사회,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최소한의 인간적인 세상일 것입니다.

물론 모든 일을 안전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어떤 직업에는 위험이 따르고, 예기치 못한 사고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위험이 구조적으로 방치된 결과라면, 그것은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사회의 책임입니다.
한 생명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제도와 문화가 함께 바뀌어야 합니다.
법과 규정은 최소한의 장치일 뿐이고,
더 근본적인 것은 “사람이 먼저”라는 인식이 조직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는 죽을 만큼 일해야만 먹고 살 수 있을까.”
이 단순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사회 전체가 변해야 한다면,
그 변화는 결코 사치가 아닙니다.
그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너무나 기본적인 출발점입니다.

야간 근무를 마치고 돌아오던 배달 노동자의 오토바이가 교차로에서 멈춰 섰다는 뉴스,
기계에 끼인 채 구조를 기다리다 숨을 거둔 하청노동자의 기사,
퇴근 후에도 업무 전화를 받다 지쳐 쓰러진 직장인의 이야기.
이 모든 이야기가 익숙해질수록, 우리는 감각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익숙함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무관심입니다.

‘일하다가 죽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 이상 ‘특별한 사건’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건 우리 사회의 현재이며,
누군가의 내일일 수도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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