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터넷회선 감청은 헌법으로 보장되는 자유를 제한하므로 그 제한에 있어서 과잉금지원칙을 준수 하여야 한다. 인터넷회선 감청은 타인과의 관계를 전제로 하는 개인의 사적 영역을 보호하려는 헌법 제18조 의 통신의 비밀과 자유 외에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도 제한하므로, 인터넷회선 감청을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허가 대상으로 정함에 있어서는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하 여야 한다. 2.수용자에게 온 문서의 교도소장의 열람행위는 수용자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가?? 가. 피청구인 교도소장이 청구인에게 온 서신을 개봉한 행위가 청구인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피청구인 교도소장이 법원, 검찰청 등이 청구인에게 보낸 문서를 열람한 행위가 청구인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