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는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법 제52조)'고 나와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산재보상에 대한 법규정입니다.어떤 사람은 이를 보고 "아파서 일도 못하는데 급여를 100% 보장해줘야 하는 거 아냐?" 할 수 도 있고,또 어떤 사람은 "일도 안 하는데 임금의 70%나 준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70%일까요? 우리는 하루 24시간 중 8시간 정도를 일하고 그 대가로 임금(급여)을 받습니다. 자신의 노동가치를 돈으로 환산해서 받는 것이지요.노동경제학에서는 우리는 각자 자신의 임금에 대해 나름의 가치를 매긴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