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일하는 현장에서 자주 듣는 말 중 하나가 있습니다.“법대로 하고 있어요.”언뜻 들으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들리지만, 곱씹어 보면 조금 씁쓸한 말일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지, 이상적인 근로 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기 때문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 휴일 보장, 최저임금, 해고 제한 등 기본적인 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준들은 말 그대로 ‘최저선’입니다. 즉, 근로자가 이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지, 일하는 사람이 충분히 존중받고 만족할 만한 환경을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문제는 많은 기업들이 이 기준을 **‘최대한’**으로 해석한다는 점입니다. 법에서 정한 만큼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