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10조 ; 기본권 ; 기본권의 제한 ; 기본권의 침해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1.
가.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자유’가 헌법상 보호받는지 여부(적극)
나. 출생신고시 자녀의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의 범위를 ‘통상 사용되는 한자’로 제한하고 있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07. 5. 17. 법률 제8435호로 제정된 것) 제44조 제3항 중 ‘통상 사용되는 한자’ 부분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2009. 12. 31. 대법원규칙 제2263호로 개정된 것) 제37조(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가.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자녀의 양육과 가족생활을 위하여 필수적인 것이고, 가족생활의 핵심적 요소라 할 수 있으므로,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자유’는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에 의하여 보호받는다.
나.한자는 그 숫자가 방대하고 범위가 불분명한데다가, 우리나라는 한글 전용 정책을 주축으로 하여 한자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이 증가하고 있는바, 이름에 통상 사용되지 아니하는 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와 사회적·법률적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그 이름을 인식하고 사용하는 데 상당한 불편을 겪게 될 뿐만 아니라, 그 범위조차 불분명한 한자를 가족관계등록 전산시스템에 모두 구현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자녀의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자녀의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를 정함에 있어 총 8,142자를 ‘인명용 한자’로 지정하고 있는데 이는 결코 적지 아니하고, ‘인명용 한자’의 범위를 일정한 절차를 거쳐 계속 확대함으로써 이름에 한자를 사용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보완장치를 강구하고 있다.
또한 ‘인명용 한자’가 아닌 한자를사용하였다고하더라도,출생신고나 출생자 이름 자체가 불수리되는 것은 아니고, 가족관계등록부에 해당 이름이 한글로만 기재되어 종국적으로 해당 한자가 함께 기재되지 않는 제한을 받을 뿐이며, 가족관계등록부나 그와 연계된 공적 장부 이외에 사적 생활의 영역에서 해당 한자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자녀의 이름을 지을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2.
1.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한 초등학교의 교과에 ‘외국어(영어)’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법 제23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31호)이 초등학교 1, 2학년의 교과에서 영어 과목을 배제한 것이 헌법 제31조 제6항의 교육제도 법정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 위 고시에서 초등학교 1, 2학년의 정규교과에 영어를 배제하고, 3-6학년의 영어교육을 일정한 시수로 제한하는 부분(이하 ‘이 사건 고시 부분’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 자녀교육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1.초등학교의 교육목적과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은 국가 수준의 공통성뿐만 아니라 지역, 학교, 개인 수준의 다양성을 동시에 갖추어야 하는 과정으로서, 교육을 둘러싼 여러 여건에 따라 적절히 대처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관한 모든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매우 어렵다. 특히,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편제와 수업시간은 교육여건의 변화에 따른 시의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므로 교육현장을 가장 잘 파악하고 교육과정에 대해 적절한 수요 예측을 할 수 있는 해당 부처에서 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이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한 것 자체가 교육제도 법정주의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교과’는 초·중등학교에서 편성, 운영하여야 할 기본적인 교과목을 의미하고, 동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한 교과목을 고려하여 각 학년에 적합한 구체적인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고시 부분에서 초등학교 1, 2학년의 교과에 영어를 배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 및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한 교과의 범위 내에서 그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므로,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고시 부분은 초등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고, 영어 사교육 시장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이 사건 고시 부분으로 영어교육의 편제와 시간 배당을 통제하는 것은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다. 초등학교 시기는 인격 형성의 토대를 마련하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한정된 시간에 교육과정을 고르게 구성하여 초등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초등학생의 영어교육이 일정한 범위로 제한되는 것이 불가피하다. 또한, 초등학교 1, 2학년은 공교육 체계 하에서 한글을 처음 접하는 시기로, 이 시기에 영어를 배우게 되면 한국어 발달과 영어 교육에 문제점이 발생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고, 이러한 의견을 반영한 해당 부처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사립학교에게 그 특수성과 자주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자율적인 교육과정의 편성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내에서 허용될 수 있는 것이지, 이를 넘어 허용한다면 교육의 기회에 불평등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종국에는 사회적 양극화를 초래하는 주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고시 부분은 청구인들의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과 자녀교육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3.
거짓 등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다른 운전면허까지 모두 취소할 수 있도록 한 도로교통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광주지법이 "도로교통법 제93조 1항 8호는 위헌소지가 있다"며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2019헌가9)에서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위헌결정했다.

이 조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의 모든 범위의 운전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A씨는 2016년 8월 모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 학원생으로 등록만 하고 교육 및 기능검정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학원 학사관리프로그램에 허위정보를 입력해 제1종 특수면허를 취득했다. 이에 전남지방경찰청은 2017년 12월 A씨가 부정하게 취득한 제1종 특수면허 뿐만 아니라 이미 따로 보유하고 있던 제1종 보통면허, 제1종 대형면허까지 취소 처분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전남경찰청의 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8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해 줄 것은 법원에 신청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도로교통법이 '부정취득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정당하지만, 그 외에 다른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부분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부정 취득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것은 그 요건이 처음부터 갖추어지지 못한 것이므로, 해당 면허를 박탈하더라도 기본권이 추가적으로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는 피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부정 취득하지 않은 운전면허까지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것은 피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부정 취득하지 않은 운전면허를 위법의 정도나 비난의 정도가 미약한 사안 등을 포함한 모든 경우 모두 취소하도록 한 것은 달성하려는 공익의 중대성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운전면허 소지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4.
가.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로 활동한 행위를 친일반민족행위로 규정한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2006. 4. 28. 법률 제7937호로 개정된 것, 이하 ‘반민규명법’이라 한다) 제2조 제9호 중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로 활동한 행위’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조사대상자 또는 그 유족(이하 ‘조사대상자 등’이라 한다)의 인격권을 제한하는지 여부(적극)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조사대상자 등의 인격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근거하여 친일반민족행위반민규명위원회(이하 ‘반민규명위원회’라 한다)의 조사대상자 선정 및 친일반민족행위결정이 이루어지면, 조사대상자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치므로 헌법 제10조에서 유래하는 일반적 인격권이 제한받는다. 다만 이러한 결정에 있어서 대부분의 조사대상자는 이미 사망하였을 것이 분명하나, 조사대상자가 사자(死者)의 경우에도 인격적 가치에 대한 중대한 왜곡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사자(死者)에 대한 사회적 명예와 평가의 훼손은 사자(死者)와의 관계를 통하여 스스로의 인격상을 형성하고 명예를 지켜온 그들의 후손의 인격권, 즉 유족의 명예 또는 유족의 사자(死者)에 대한 경애추모의 정을 제한하는 것이다.
5.
그리고 개인의 인격권‧행복추구권에는 개인의 자기운명결정권이 전제되는 것이고, 이 자기운명결정권에는 성행위 여부 및 그 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또한 포함되어 있으며”라고 하면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인정하고 있다(헌법재판 소 1990. 9. 10, 89헌마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