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B생각

산재급여(휴업급여)가 평균임금의 70%인 이유

l0ve602 2024. 9. 10. 18:06
반응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는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법 제52조)'고 나와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산재보상에 대한 법규정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를 보고 "아파서 일도 못하는데 급여를 100% 보장해줘야 하는 거 아냐?" 할 수 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일도 안 하는데 임금의 70%나 준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70%일까요?
 
우리는 하루 24시간 중 8시간 정도를 일하고 그 대가로 임금(급여)을 받습니다. 자신의 노동가치를 돈으로 환산해서 받는 것이지요.


노동경제학에서는 우리는 각자 자신의 임금에 대해 나름의 가치를 매긴다고 합니다.

 

8시간 일하고 100만 원을 버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A는 100만 원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더 벌기 위해서 9시간, 10시간 노동시간을 늘려 100원보다 더 많이 받습니다.  A에게는 여가시간 1~2시간을 노동시간으로 바꿔서 돈을 버든게 더 가치 있습니다.

 

반면 B는 100만 원이라는 임금보다는 1~2시간의 여가시간을 더 소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근로시간을 2시간 줄여 80만 원만 받기를 원할 수 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각자가 원하는 시간만큼 일하고 만족할 수준에서 임금을 결정한다는 게 노동경제학자들의 생각입니다. (물론 현실과는 거리가 먼 얘기입니다. 우리 대다수는 좋든 싫든 간에 하루 8시간을 일하고 임금을 받습니다.)

 

경제학자들의 얘기를 더 해보자면, 우리는 각자 임금-노동의 효용한계치에서 일하고 임금을 받습니다. 각자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다르다 보니 각자의 입장에서 시간을 노동으로 바꿔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장황하게 늘어놓은 설명을 그림으로 바꿔보면,

 

가로축은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24시간을 넘지 않지요.


세로축은 임금입니다. 그리고 U는 효용곡선을 의미합니다. 정확히는 효용한계곡선입니다. 재화들이 제한되어 있고 사람마다 재화들에 대한 가치 매김이 다르기 때문에 곡선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이 시간과 임금에 대한 효용한계곡선이 임금곡선과 만나는 점에서 근로시간임금이 정해집니다.

 

위 그림에서는 8시간을 일하고 w0의 임금을 받겠네요. 임금이 시간당 임금과 근로시간의 곱으로 표현되기에 임금곡선은 직선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W0 = 근로시간 X 시간당 임금
 
만약 산재급여(휴업급여)를 종전과 같은 수준으로 지급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근로자의 효용한계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U1 => U2
 
미쳐 설명하지 않았지만, 어쩌면 다들 눈치를 채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맞습니다. 효용이 증가되었네요.
저 효용한계곡선상의 모든 점들은 같은 수준의 효용정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효용한계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원점에서 멀어지면 효용 수준은 증가합니다.
그렇게 되면 종종 산재 근로자들은 치료에 적극적이지 않고 계속해서 산재급여(휴업급여)를 받기 위해 노력(?)하겠지요.
 
그래서 산재급여(휴업급여)는 효용이 종전과 같은 수준(w1)에서 지급됩니다. 그래야만 산재 근로자 스스로 '충분한 치료'나 '적당한 치료 후 일터로의 복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종전의 효용과 같아지는 수준이 정확히 평균임금의 70%인가? 그리고 지금의 물가나 임금수준을 반영한 값인가? 에 대한 의문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
 .
 .